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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설비 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 총 18개사, 17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이후
현행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10.0
10.0
개정안
2.0
2.5
3.0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태양광 별도 의무량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4)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의무공급량(GWh)
276
723
1,353
1,971

태양광 별도 의무 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3항)

2016년 이후에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통합 운영 예정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14. 9월)

RPS 제도 참여절차



RPS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 설비확인 신청

· 신청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신청기한 : 사용전 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저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설비확인 검토(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 설비확인 신청 후 저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태양광 에너지 가중치란 무엇인가?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설치유헝
설치유헝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100kW초과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
1.0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6년, '17년

태양광 별도 의무 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3항)

2016년 이후에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통합 운영 예정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14. 9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발일로 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은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