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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태양광발전 사업, 부지선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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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베스 작성일18-03-30 19:14 조회9,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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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태양광발전 사업 운영과 수익성 향상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9일 세미나허브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년 태양광발전사업 운영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반교육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에너지공단 박영호 부장은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정책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박 부장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장현황을 짚은 뒤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중점 추진방향을 전했다. 

성락준 H-energy 대표는 태양광 사업 대상부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성 대표는 특히 토지 관련 사업부지 적합성을 판단할 때는 △발전사업 가능지역 여부 △자치단체의 임의 규제 △사업후보지 주변 주민 성향 △사업후보지 도로 확보 여부 △논,밭 등 농지의 공시지가 △동,서,남쪽 그림자 발생 요소 △부지의 상태 △사업후보지로부터 전주위치 거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개발행위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한 민간사업자의 지적에 대해 성 대표는 "개발행위 용역을 하는 업체는 적게는 2배에서 5배로 용역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높은 금액으로 부르는 용역비도 문제이지만 용역비에 따른 토목비도 무시할 수 없는데 부지조성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조언했다. 

성공적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체크포인트와 인허가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성승준 SK D&D 부장은 "우선 큰 틀로 태양광사업하기 좋은 위치인지, 개발에 드는 부담금은 얼마인지, 허가가 가능한 땅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발부담금 용역기관과 해당 시군구 토지관련 부서 개발부담금 담당자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개발행위 준공 후 40일 이내 개발비용산출 명세서 제출 공문을 접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 부장은 ‘2014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를 토대로 도로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로 폭 외의 노면형태, 구조와 시설기준 등에 관해 따로 규정한 사항은 없지만 차량 통행에 이용할 수 없는 비탈면 등은 도로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온다. 또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된 경우만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는 개발 행위에 따른 주변의 교통소통 등을 고려해 도로 포장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부장은 "기본 4m 도로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끝으로 성 부장은 민원제기에 대한 위험성도 경고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지였음에도 지역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를 강성으로 반대해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는 에피소드를 전했다.

출처: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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