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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원 사업

건물 지원 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지원기준

구분
지원범위
지원예산
보조금 지원단가
비고
태양광 일반 50kW 이하 40억원 1,140,000원/kW 계통연계기준
태양광 축사 및 축산시설 50kW 이하 20억원 1,720,000원/kW 계통연계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2017년 건물지원 사업 지원공고(2017.01.13)
※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





진행절차





예상발전량

- 월 5,000kW이상의 전기 절감 효과

구분
월 생산량
연간 생산량
50kW급 발전시설
5,475kW
65,700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