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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원사업

주택 지원사업이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보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



태양광 주택이란?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창고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가구당 지원 규모는 3kW 이하이며, 약 23㎡ 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주택 설치 효과

태양광 발전은 모듈이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남향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내며,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이므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그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그린 빌리지 사업

마을단위 (1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

※ 그린빌리지 추진 시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 편의시설 신청 불가 / 신청자는 마을 (공동주택) 대표, 주택 및 건물 소유자, 기타 법인 등

※ 대상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분
지원자격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공동주택
1.기존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소유자/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반드시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해야함.

2. 신축 공동주택
-설치 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전력 사용량별 요금표

구분
월전기사용량(kW)
전기요금(원)
태양광설치 후 전기요금(원)
연간절감금액(원)


주택용 태양광 3kW
(월 발전량 324kW)
300
44,390
-3,570
532,680
400
65,760
9,090
680,040
500
104,140
19,700
1,013,280
600
136,040
39,260
1,161,360

※ 참고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주택용 전력 사용량별 전기요금표 2016. 12. 1자 기준)
※ TV 수신료, 자동이체 할인, 초과요금, 기타 수수료 등은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