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무화사업

제도의 정의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공급 의무비율 이상(17년, 21%)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하는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범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50억 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일반 건물·시설물 등에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
공공용 :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상업용 :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