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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에너지로(Law) 128. 태양광 발전사업과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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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베스 작성일18-04-03 16:43 조회9,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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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은 온실가스감축이라는 시대적 배경아래 발전과정에서의 환경보호,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이 부각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발전차액 지원제도에서 시작된 태양광발전사업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로 지원제도의 변경을 경험하면서 정착해 오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겠다는 2030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이행계획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이어진다면 태양광발전사업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토지확보를 위한 초기 투자, 개발행위의 허가, 민원해결, 양질의 발전소 건설, 발전소 수명이 다 할 때까지의 유지 보수 등의 과정이 순조로이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토지확보, 인허가 대행, 발전소 설계 및 시공, 금융조달, CMI 보험, 발전소 관리대행 등 많은 과정이 계약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각각의 단계를 책임질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할지,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계약서 작성은 태양광 발전사업 리스크관리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계약의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페널티 조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흠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보완을 한 후 계약서에 날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사전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청이 부당하게 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거부 한다면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심판이나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효 등 확인의 소를 구하여야 하는데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 명백한 점까지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만큼 승소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상 하자나 설비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위 기간이 경과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소기간 준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고효율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유지 관리를 잘 한다면 20여 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각 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잘 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에도 기여하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시장에서 인식되고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출처: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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