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농촌 태양광발전사업, 지자체 규제로 발목 잡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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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베스 작성일18-03-26 09:01 조회8,4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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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신청자 인허가 현황 분석 / 지난해 286명 중 181명 불가 이유 40% ‘거리제한’ / 주거지역·도로에서 최소 100m·최대 2㎞ 떨어져야
한전선로 확보 추가 비용 등 농가 참여 어렵게 해 / “조례적용 유예 등 대책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로 농촌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려면 거리제한 등 지자체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농협경제지주가 2017년 농촌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자 286명을 대상으로 인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이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자 286명 가운데 105명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했다. 반면 181명은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 이유는 ‘지자체의 거리제한 위반’이 73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맹지 규정 적용’ 29명(16%), ‘한국전력 선로부족’ 27명(15%), ‘농업진흥구역 내 위치’ 21명(12%) 순이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 7명(4%), ‘경사도 제한 초과’ 5명(3%), ‘내부지침 위반’ 4명(2%)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 226곳 가운데 약 100곳이 농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놓고 있다. 대부분 주거지역과 도로에서 최소 100m, 최대 2㎞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발전시설 등으로 개발을 허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농민 최모씨(51·전북 익산)는 “농사짓기 어려운 유휴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고 신청서를 냈는데 일률적으로 만든 이격거리 제한 때문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보니 허탈할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농촌 태양광발전사업을 규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원 등을 원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다.
이는 결국 농가의 참여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한전선로 확보에 추가 비용이 더 들어 수익성이 악화하고, 관리하는 데 불편함도 커지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올해 300호, 2019년 600호, 2020년 1000호 등으로 농촌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각종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이 농촌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할 때는 조례적용을 유예하고,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농촌 태양광발전을 소득창출을 넘어 지역재생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더욱 많은 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 민원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석현 농협경제지주 재생에너지부 장은 “앞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정례화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지자체와 협의도 강화해 농가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한전선로 확보 추가 비용 등 농가 참여 어렵게 해 / “조례적용 유예 등 대책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로 농촌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려면 거리제한 등 지자체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농협경제지주가 2017년 농촌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자 286명을 대상으로 인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이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자 286명 가운데 105명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했다. 반면 181명은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 이유는 ‘지자체의 거리제한 위반’이 73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맹지 규정 적용’ 29명(16%), ‘한국전력 선로부족’ 27명(15%), ‘농업진흥구역 내 위치’ 21명(12%) 순이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 7명(4%), ‘경사도 제한 초과’ 5명(3%), ‘내부지침 위반’ 4명(2%)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 226곳 가운데 약 100곳이 농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놓고 있다. 대부분 주거지역과 도로에서 최소 100m, 최대 2㎞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발전시설 등으로 개발을 허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농민 최모씨(51·전북 익산)는 “농사짓기 어려운 유휴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고 신청서를 냈는데 일률적으로 만든 이격거리 제한 때문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보니 허탈할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농촌 태양광발전사업을 규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원 등을 원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다.
이는 결국 농가의 참여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한전선로 확보에 추가 비용이 더 들어 수익성이 악화하고, 관리하는 데 불편함도 커지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올해 300호, 2019년 600호, 2020년 1000호 등으로 농촌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각종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이 농촌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할 때는 조례적용을 유예하고,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농촌 태양광발전을 소득창출을 넘어 지역재생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더욱 많은 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 민원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석현 농협경제지주 재생에너지부 장은 “앞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정례화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지자체와 협의도 강화해 농가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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