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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태양광 발목잡는 농지법 등 규제…"내수 줄어들라" 태양광 업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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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베스 작성일18-03-28 09:02 조회19,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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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보기 -> http://news.mtn.co.kr/v/2018032708091153819 (클릭)

[앵커멘트]
농사는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파는 이른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태양광 내수시장 확대도 기대할 수 있는데
 지지부진한 법 개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박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경남 고성군의 한 농경지 위에 태양광 모듈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벼농사는 물론 전기농사까지 함께 지을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단지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 이 곳에는 약 2,300m² 농지 위에 100kW 규모 태양광발전이 설치돼 전기를 생산합니다.
기존 농지의 훼손이 없어 농촌의 난개발 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촌태양광 활성화로 10GW 규모의 태양광 보급이 예상되는만큼 내수시장 확대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큽니다. 
내수시장이 커지면 수출의존도가 줄어 최근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 등 해외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영농형태양광 등 농촌지역 태양광 사업의 안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사 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는데,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 논의는 1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입니다.
자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지자체도 여전히 많습니다.
농촌 태양광 확대로 대규모 국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던 업계는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 : (태양광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이 좀 완화조치가 돼야 할 것 같고, 정부에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각 지자체에 조례를 좀 완화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법 개정이 늦어지고 정부, 지자체 간 엇박자가 지속되며 태양광 내수시장 활성화와 산업기반 강화를 기대했던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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