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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태양광 발전사업, 지자체 인허가 규제 강화 추세 여전해...6월 지방선거까지는 완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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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베스 작성일18-03-30 18:49 조회8,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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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우후죽순 처럼 늘면서 지자체들이 난개발을 우려해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경관훼손이나 임야보존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6월 지방선거 후 지자체장들이 새롭게 재편된 이후에는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남원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바둑판식으로 된 여러 필지에 신청인을 다르게 하는 경우에는 전체 부지를 하나의 개발행위 규모로 산정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나의 개발행위 부지를 여러 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해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남원시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 것은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남원시에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건수만 1000여건이 넘는다”며 “부지 쪼개기를 막는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면 밀려드는 사업 허가 신청에 임야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의만 달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은 편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태양광 사업자들은 3만m²보다 넓은 사업부지를 확보하면 이를 잘게 쪼개 여러 사업자에게 분양한다. 3만m² 미만 부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얻는 것이 3만m² 이상 부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얻는 것보다 덜 복잡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해줄 수 있는 면적이 최대 3만m²라는 이유로 3만m²가 넘는 개발 부지를 여러 사업자가 나눠서 사업을 신청한다”며 “이렇게 가다보면 3만m²든 10만m²든 계속해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를 다수로 만들어 잘개 쪼갠 규모로 사업을 허가하다보면 개발 행위허가 규모를 3만m²로 제한한 것이 의미가 없어진단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남원시와 같이 운영지침에 필지 나누기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경북 봉화군과 영덕군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도 남원시와 비슷한 조항이 있다. 2필지 이상을 다수의 사업구역으로 분할해 동시사업을 신청하면 하나의 사업 대상자로 본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개발허가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단순히 법적 근거로만 개발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전남지역에 있는 태양광 설비 설계 전문가는 “예전에 비해 거리 제한 같은 것들이 완화되는 경향은 있지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보면 경관훼손이나 임산보호 등 지자체별로 중시하는 요소에 따라 허가가 반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난감한 사업자들도 생긴다. 입지조건과 부지매입, 개발계획 등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세웠지만 막상 심의위원회에 가면 예상치 못한 이유로 불허가 난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규제 완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에서도 선거가 끝나면 태양광발전 사업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화답하듯 국토부에서는 지난 20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개정령안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인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러한 국토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변경에 발맞춰 지자체들의 개발행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조례로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입도로 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출처: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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