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공고) 2018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침 공고 및 접수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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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베스 작성일18-01-31 08:47 조회19,79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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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침산업부 공고 제2018-47호.hwp (32.0K) 41회 다운로드 DATE : 2018-01-31 08: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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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자금신청방법 안내.hwp (1.9M) 48회 다운로드 DATE : 2018-01-31 08: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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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8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침'이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018-47호)되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2월 접수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세부기준'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2월 접수일정 : 2월1일(목) 09:00시 ~ 7일(수) 18:00시까지
* 사업분야별 배정자금 소진시까지 매월 접수(1일~7일)
(다만, 사정에 따라 접수기간은 조정가능하며 월별 접수일정은 접수 전에 자금지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예정)
* 접수는 별도의 자금지원 홈페이지(www.energy.or.kr/jagum)를 통해 이루어짐
ㅇ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은 접수시작일 9시부터 접수기간 중 언제든 가능하나, 신청서 제출은 접수기간 내
공단근무일 09:00~18:00(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시에만 가능합니다.
2. 2018년도 지원예산은 총 200억원이며, 접수금액이 각 사업분야별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는 접수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 각 사업분야별 균형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지원예산 한도 설정 : ESS분야 총 140억원,비ESS분야 총 60억원
3.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은 2018년도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자금추천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며,
자금소진시까지 미신청시에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자금지원대상은 지원대상 에너지신산업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입니다.
(*기업규모별 지원비율 상이)
5. 중소기업일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만을 인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제외)
6. 자금신청자가 '중견기업' 일 경우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중견기업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1. 2018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침(지원대상분야 포함)
2. 자금신청방법 안내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이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2월 접수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세부기준'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2월 접수일정 : 2월1일(목) 09:00시 ~ 7일(수) 18:00시까지
* 사업분야별 배정자금 소진시까지 매월 접수(1일~7일)
(다만, 사정에 따라 접수기간은 조정가능하며 월별 접수일정은 접수 전에 자금지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예정)
* 접수는 별도의 자금지원 홈페이지(www.energy.or.kr/jagum)를 통해 이루어짐
ㅇ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은 접수시작일 9시부터 접수기간 중 언제든 가능하나, 신청서 제출은 접수기간 내
공단근무일 09:00~18:00(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시에만 가능합니다.
2. 2018년도 지원예산은 총 200억원이며, 접수금액이 각 사업분야별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는 접수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 각 사업분야별 균형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지원예산 한도 설정 : ESS분야 총 140억원,비ESS분야 총 60억원
3.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은 2018년도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자금추천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며,
자금소진시까지 미신청시에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자금지원대상은 지원대상 에너지신산업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입니다.
(*기업규모별 지원비율 상이)
5. 중소기업일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만을 인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제외)
6. 자금신청자가 '중견기업' 일 경우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중견기업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1. 2018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침(지원대상분야 포함)
2. 자금신청방법 안내
출처: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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