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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염해 피해 농지 태양광 부지 전환 가능할까...‘이해관계 조율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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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베스 작성일18-01-25 08:34 조회10,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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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강예슬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염해 피해 간척농지를 태양광 부지로 일시사용(20년)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재생에너지업계는 한껏 들뜬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기를 표하는 이들 또한 존재해 상반된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 조율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지규제 완화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의 규모는 1만5000ha(149.12㎢)로 충남 서산간척농지(111.14㎢)와 충남 당진시 대호간척농지, 보령시 남포간척농지 등으로 추정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1GW를 설치할 경우 통상 13.2㎢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정해 계산하면 11.3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부지인 셈이다. 정부가 2030년 태양광 발전을 토대로 얻고자 하는 발전량이 36.5GW, 지난 2017년 기준 태양광 발전량이 5.7GW임을 감안할 때 전체 목표량에 1/3에 달하는 크기다.

태양광업체는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는 모양새다.

김재만 대동솔라 사장 "염해 피해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허가할 경우 태양광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태양광이 인체에 무해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때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워 애를 먹었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김 사장은 "태양광의 경우 전자파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며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보다 크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설명을 해도 납득을 잘 못하는 편"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태양광 확대가 정부의 계획 대로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염해 피해 농지가 있는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의 이상식 부면장은 "염해 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지만 주민 대부분 태양광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경우 태양광, 전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탓에 사람이나 짐승에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반대부터 하고 본다"고 주변에 퍼진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했다.

염전 업계 관계자도 정부의 태양광 정책에 불만이 많다.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은 자원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염부나 농부들에게 앉아서 돈을 벌도록 부추겨 농촌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음은 물론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부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로 한 후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오지만 절대 할 생각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보다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의견 조율이 정부의 태양광 보급 정책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괴산 대티리와 강원 양구 팔당리 등지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사업은 주민의 반대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황이다. 반면 포스코에너지가 지난 2012년 전남 신안군 팔금도 폐염전에 지은 태양광 발전소는 커다란 갈등 없이 완공돼 지금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10년 동안 해마다 전력 판매액의 0.8%, 약 3000만원 가량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하는 등 건설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가 잘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석탄 LNG발전이든 입지계획을 세울 때 항상 송배선로가 들어올 수 있는 지 확인하는 ‘망 수용성’과 ‘지역 수용성’을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쉽지 않지만 균형을 맞춰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킬 때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신사업이 언제든 자라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허가하는 방식의 행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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