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20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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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베스 작성일18-01-30 08:40 조회11,45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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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구조문대비표.hwp (130.5K) 127회 다운로드 DATE : 2018-01-30 0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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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개정후 전문.hwp (751.0K) 179회 다운로드 DATE : 2018-01-30 0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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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18.1.29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8.1.29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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