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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이동일 변호사의 에너지로(Law 116). 태양광 발전소 부지 확보를 위한 제도변화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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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베스 작성일18-01-09 08:41 조회9,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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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싶으니 적절한 부지구입 및 선정을 위한 자문을 구해오는 의뢰인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현 제도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넓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부지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논의하기로 해 이를 소개한다.

첫째, 태양광 발전용 농지일시 사용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농지활용도나 보전가치가 아주 낮아도 일률적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이 불가능했다. 농업진흥구역이라도 염해 피해를 입은 간척농지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설치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는 농촌진흥 구역 내에는 2015년 말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의 지붕에 한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하여 2016년 이후에 준공한 건축물의 지붕에도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간소화 할 예정이다. 환경훼손이나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수상태양광 및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건축물 위해 태양광 설비 설치에도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수상태양광 및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건축물 위의 태양광에 대해 시설의 특성을 감안,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방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넷째, 개발제한 구역 내 태양광 입지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 건축물 상부나 대지화돼 있는 토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없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였다. 향후 기존 건축물 상부뿐만 아니라 공작물 상부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태양광 설비의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섯째, 국유재산은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높고, 태양광 설치에 상부공간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어 임대기간 연장여부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프로젝트 파이넨싱(PF)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1% 이상으로 개정하고,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고 최초의 임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섯째, 태양광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농지용도 변경에 따라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도가 있으나, 태양광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농업인이 참여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변화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져 태양광 발전소 부지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출처: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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