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 공지 ]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서비스 등급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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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베스 작성일18-06-13 08:53 조회6,6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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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서비스 등급제 시행계획안.hwp (46.0K) 106회 다운로드 DATE : 2018-06-13 08: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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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서비스 등급제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근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참여기업 확정 및 고시)
ㅇ 평가대상 : 2018년 참여시공기업(345개 기업)
ㅇ 공개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평가등급 공개(S~D)
ㅇ 평가시점 : 2018.11월 중(2018년 참여기업 서비스 등급제 평가기준일은 2018.10.31임)
* 2020년 참여기업 선정시 주택지원사업 등 물량 차등분배 예정
** 2019년 참여기업 서비스 등급제 시행시 차등분배 건수는 공지 예정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이며
이의 및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91~2) 연락바랍니다.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관련근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참여기업 확정 및 고시)
ㅇ 평가대상 : 2018년 참여시공기업(345개 기업)
ㅇ 공개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평가등급 공개(S~D)
ㅇ 평가시점 : 2018.11월 중(2018년 참여기업 서비스 등급제 평가기준일은 2018.10.31임)
* 2020년 참여기업 선정시 주택지원사업 등 물량 차등분배 예정
** 2019년 참여기업 서비스 등급제 시행시 차등분배 건수는 공지 예정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이며
이의 및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91~2) 연락바랍니다.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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