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베스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를 선두합니다. 야베스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를 선두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 군부대에 태양광 시설…국유지 활용해 ‘혁신산업’ 지원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야베스 작성일18-06-20 10:57 조회7,649회 댓글0건

본문

정부가 국유 재산이 혁신 산업이나 국민 생활 안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방치된 국가 토지에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만들거나 정부 소유 건물 등을 재개발해 서민 경제나 국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조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개최된 2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달 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우선 국유지를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국유지의 공중이나 지하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료 산정기준은 올해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부대나 정부청사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유휴 국유지 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유지 개발 사업이 가능한 대상을 소규모 건축 개발에서 대규모 토지개발로 확대하도록 하고, 지역특화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한 대규모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국유 재산을 저비용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농·축산 생산시설이나 어업용 및 목축용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현행 재산 가액의 5%인 사용료율을 1%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관광, 체육, 휴양 등 목적시설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10년간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6월 2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개발이 확대되고 사용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KBS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